[PSAT 기출] 2011 5급 민경채 상황판단 재책형 13번 – 차 유모차 기차 법조문

개요

다음은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상황판단영역 재책형 13번 문제다.

문제

문 13.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, ‘차’에 해당하는 것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르면?

제00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‘차’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자동차
나. 건설기계
다. 원동기장치자전거
라. 자전거
마.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. 다만,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.

2. ‘자동차’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(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)를 말한다.

3. ‘원동기장치자전거’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.

가.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
나. 배기량 50cc 미만(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.59kw 미만)의 원동기를 단 차

보기
ㄱ. 경운기
ㄴ. 자전거
ㄷ. 유모차
ㄹ. 기차
ㅁ. 50cc 스쿠터

① ㄱ, ㄴ
② ㄴ, ㄷ
③ ㄷ, ㄹ
④ ㄱ, ㄴ, ㅁ
⑤ ㄴ, ㄹ, ㅁ

출처: 사이버국가고시센터

문제 해설

ㄱ. 경운기

⇒ 제1항 마호에 따르면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은 ‘차’에 해당한다. 따라서 경운기는 ‘차’에 해당한다.

 

ㄴ. 자전거

⇒ 제1항 라호에 따라 자전거는 ‘차’에 해당한다.

 

ㄷ. 유모차

⇒ 제1항 마호에 따르면 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‘차’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다. 따라서 유모차는 ‘차’에 해당하지 않는다.

ㄹ. 기차

⇒ 제1항 마호에 따르면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은 ‘차’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었다. 따라서 기차는 ‘차’에 해당하지 않는다.

 

ㅁ. 50cc 스쿠터

⇒ 제1항 다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는 ‘차’에 해당한다. ‘원동기장치자전거’에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데 이에 따라 50cc 스쿠터는 ‘차’에 해당한다.

 

정답은 ④번이다.

2011 민경채 PSAT 상황판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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