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
개요
다음은 2020년 국가직 7급 PSAT 예시문제 상황판단영역 A책형 3번 문제다.
문제
문 3. 다음 글과 <상황>을 근거로 판단할 때,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분재 받은 밭의 총 마지기 수는?
조선시대의 분재(分財)는 시기가 재주(財主) 생전인지 사후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. 별급(別給)은 재주 생전에 과거급제, 생일, 혼인, 출산, 감사표시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지는 분재였으며, 깃급[衿給]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재주가 임종이 가까울 무렵에 하는 일반적인 분재였다.
재주가 재산을 분배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 재주 사후에 그 자녀들이 모여 재산을 분배하게 되는데, 이를 화회(和會)라고 했다. 화회는 재주의 3년 상(喪)을 마친 후에 이루어졌다. 자녀들이 재산을 나눌 때 재주의 유서나 유언이 남아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분재가 되었으나,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어 가졌다. 조선 전기에는 <경국대전>의 규정에 따랐는데, 친자녀 간 균분 분재를 원칙으로 하나 제사를 모실 자녀에게는 다른 친자녀 한 사람 몫의 5분의 1이 더 분재되었다. 그러나 이때에도 양자녀에게는 차별을 두도록 되어 있었다. 조선 중기 이후에는 <경국대전>의 규정이 그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장남에게 많은 재산이 우선적으로 분재되었다. 깃급과 화회 대상 재산에는 별급으로 받은 재산이 포함되지 않았다. |
※ 분재: 재산을 나누어 줌
※ 재주: 분재되는 재산의 주인
상황 |
○ 유서와 유언 없이 사망한 재주 甲의 분재 대상자는 아들 2명과 딸 2명이며, 이 중 딸 1명은 양녀이고 나머지 3명은 친자녀이다. ○ 甲이 별급한 재산은 과거에 급제한 아들 1명에게 밭 20마지기를 준 것과 두 딸이 시집갈 때 각각 밭 10마지기씩을 준 것이 전부였다. ○ 화회 대상 재산은 밭 100마지기이며 화회는 <경국대전>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. ○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제사를 모시기로 하였으며, 양녀는 제사를 모시지 않는 친자녀 한 사람이 화회로 받은 몫의 5분의 4를 받았다. |
① 30
② 35
③ 40
④ 45
⑤ 50
출처: 사이버국가고시센터
문제 해설
분재 | 생전 | 별급 | 과거급제, 생일, 혼인, 출산, 감사표시. 깃급과 화회 대상 자산에 포함 안 됨. |
|
깃급 | 특별한 사유 없이 재주가 임종이 가까울 무렵에 하는 일반적인 분재. | |||
사후 | 화회 | 유서·유언 O | 유서나 유언이 남아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분재. | |
유서·유언 X | 균분 분재 원칙. | |||
제사 모실 자녀에게 다른 친자녀 몫의 5분의1 추가, 양자녀 차별. |
조선시대 <경국대전> 분재 규정을 정리한 표다.
과거 급제 아들 | 친아들 | 친딸 | 양녀 | |
화회 분재 비율 | 1.2(=1+\(\frac{1}{5}\)) | 1 | 1 | 0.8(=1×\(\frac{4}{5}\)) |
화회 분재 비율을 정리한 표다.
별급 | 화회(100마지기) | |
과거 급제 아들 | 20마지기(과거 급제) | 30(=100×\(\frac{1.2}{1.2+1+1+0.8}\)) |
친아들 | 25(=100×\(\frac{1}{1.2+1+1+0.8}\)) | |
친딸 | 10마지기(혼인) | 25 |
양녀 | 10마지기(혼인) | 20 (=100×\(\frac{0.8}{1.2+1+1+0.8}\)) |
최종적인 분재를 정리한 표다.
과거에 급제한 아들은 이미 별급으로 밭 20마지기를 분재 받았다.
재주 甲이 유서와 유언 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화회에 의해 재산 밭 100마지기가 분재되며 <경국대전> 규정을 따른다고 했다.
일반적으로는 친자녀 간 균분 분재를 원칙으로 하지만 제사를 모실 자녀에게는 친자녀 한 사람 몫의 5분의 1이 더 분재된다고 규정되어 있다.
위 화회 분재 비율 표를 보면 일반적인 균분 비율인 1:1:1:1에서 제사를 모실 과거 급제 아들 몫이 다른 친자녀 한 사람 몫의 5분의 1이 추가되어 1.2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또한 양녀에게는 제사를 모시지 않는 친자녀 한 사람이 화회로 받는 몫의 5분의 4를 받는다고 했으므로 0.8이 되었다.
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화회로 받는 몫이 \(\frac{1.2}{1.2+1+1+0.8}\)이므로 화회 분재는 30마지기(=100×\(\frac{1.2}{1.2+1+1+0.8}\))가 된다.
따라서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분재 받는 밭의 총 마지기 수는 별급 때 20마지기 그리고 화회 때 30마지기를 합하여 총 50마지기가 된다.
정답은 ⑤번이다.
2020 국가직 7급 PSAT 예시문제 상황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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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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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SAT 상황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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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PSAT 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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